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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 의대교수가 1인시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신촌세브란스병원 13일 오전 11시경 로비 한켠에는 흰색 의사 가운을 입은 한 의대교수가 피켓을 들었다. 앞서 공개사직 의사와 더불어 비상진료지원금 거부 의사를 밝혔던 연세의대 한정우 교수(소아혈액종양)다.그의 손에 들린 피켓에는 '어린이병원 적자보상정책? 애초에 왜 적자 보게 만드셨나요?'라고 적혀있었다. 1인 시위를 이어가는 한 교수 뒤로는 '미래의료를 위한 바로잡기'라는 제목의 피켓이 외롭게 홀로 선 그를 든든하게 지켜줬다.한정우 교수는 13일, 1인시위 4회차를 맞았다. 이날도 한 교수는 피켓을 들고 한시간동안 병원 로비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 1인시위 4회차를 맞은 그는 대형 피켓을 제작했다. 그가 직접 만든 피켓에는 소청과 오픈런, 인턴 2년제, 필수의료 낙수과 등 의료현안별로 그가 의료현장에서 느낀 문제점을 그대로 담았다.피켓과는 별도로 제작한 유인물도 그의 뒤를 지켰다. 1인 시위 현장에 몰려든 환자 및 내원객들은 유심히 피켓을 지켜보다가 유인물을 가져가기도 했다. 한 교수는 회차별로 의료현안이 담긴 유인물을 하나씩 추가하고 있다.그는 "당초 5회차까지 계획했지만 추가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 7회차로 늘렸다"고 했다. 그는 외래 일정을 고려해 월, 수, 금요일 점심시간 직전에 1시간(11시~12시) 동안 병원 로비에서 1인시위를 진행한다."독재정권인가? 개인 의견을 밝히기 어려워졌다"그의 주변을 오가던 선후배 동료의사들은 그의 행보를 어떻게 생각할까.그는 "동료 교수 중에는 옆에 서서 함께 하고 싶다는 사례도 있고 다른 교수를 대신해 1인 시위에 같이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인사도 받았다"고 전했다. 간혹 환자들의 응원도 받았다. 하지만 일부 환자들 중에는 "이런 행동을 해선 안된다"는 이들도 있다. 다행히 욕하는 환자는 없었다.혼자 한시간 가량 홀로 1인시위를 하려면 외롭지만, 그의 뒤를 지켜주는 피켓이 있어 든든하다. 7회차에는 총 7개가 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든든하다.한 교수가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동안 선후배 동료 교수들은 그의 피켓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지나갔다. 간혹 동료 혹은 후배교수들이 옆에 함께 설 것을 제안했지만 고민 끝에 홀로 감수키로했다. 윤석열 정권에선 자신의 주장을 자칫 밝힐 수 없는 분위기 즉, 독재정권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한 교수가 나홀로 1인시위를 이어가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동료 교수 중에는 함께 하겠다는 의료진도 있었지만 고민 끝에 홀로 책임지기로 했다. 최근 정부가 보여주는 행보를 고려한 결정이다. 자칫 집단행동으로 몰려 곤혹을 치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그는 "홀로 1인시위를 하는 것과 달리 2명 이상이 되면 단체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렇게 되는 순간 곤란해질 수 있다"라며 "처음부터 혼자 결정한 것이었고, 마지막까지 혼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정부의 단체행동이 정부가 전공의 사직에 대해 사주 및 유도한 것으로 비춰지는 것에 경계했다."의대증원 추진, 소청과 오픈런이 왜 거기서 나와?"지난 20여년간 환자진료에만 매진해온 한 교수가 돌연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선 결정적인 이유는 '소청과 오픈런'이었다.한 교수는 소청과 전문의이자 내과 전문의. 더블 보드 소유자로 내과 의사의 관점에서 소청과를 바라보더라도 현재 소청과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함을 체감한다고 했다.저출산으로 박리다매 구조의 소청과 동네의원 운영이 어려워질던 찰나,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경영난이 극에 달해 급기야 폐업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나마 있던 소청과가 줄면서 오픈런으로 이어졌다. 분명 소청과 의사 수의 감소와 무관했다.한 내원격이 한 교수가 직접 제작한 유인물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그는 "어느날 갑자기 정부가 소청과 오픈런 현상을 개선하려면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발표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면서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소청과를 살릴 의지도 계획도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정부가 소청과 오픈런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몰랐다면 그것도 문제이고, 만약 알고도 의대증원 명분으로 활용했다면 그 또한 수용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그는 "돈을 벌려고 했다면 소아암 진료를 택했겠나. 소청과 전문의들은 소아환자 진료가 좋아서 이 길을 선택했는데 이를 의대증원에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대증원을 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한 교수는 "과거 정부 정책에 대해선 무조건 신뢰했는데 이제는 과거 선배의사들이 왜 분노하고 답답해하는지 공감이 된다"면서 "빈약한 근거와 정책 개발로 거짓말로 여론을 호도하는 정부가 답답하다"고 호소했다.세브란스 소청과의 이유있는 미달…왜 간과하나한 교수가 1인시위를 나서기까지는 정부의 소청과 정책에 대해 켜켜이 싸하온 답답함이 크게 작용했다.그는 세브란스병원 소청과 수련담당 교수로 최근 3년간 소청과 전공의 미달 사태로 고민이 컸다. 매년 빅5병원 중 최악의 지원율을 기록해온 터.소아 중증환자 진료 건수로 보나, 어린이병원 규모로 보나 전국에서 손에 꼽히는 병원임에도 최악의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을 기록한 것은 여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한 교수는 세브란스병원의 소청과 미달현상이 현재 한국 소청과의 의료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봤다.내원객들은 그의 시위에 관심을 보이며 유인물을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은 국립대병원 혹은 대기업 재단을 둔 병원과는 달리 건강보험 체계에서 흑자 경영을 통해 생존해야한다. 이전까지는 값싼 인력인 전공의들의 업무강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흑자경영을 유지해왔다.이과정에서 전공의들 사이에서 업무량이 많은 수련병원으로 낙인 찍혔고, 급기야 최악의 지원율이라는 성적표를 받은 것이다. 진짜 문제는 그 이후부터다. 저임금 전공의가 뚝 끊기면서 빈자리를 교수, 입원전담전문의, 당직의, 간호사 등으로 채워야하는 상황이 되면서 인건비가 급증하면서 어린이병원의 적자 폭이 기하급수로 증가했다. 결국 값싼 전공의가 빠져나가면 버틸 수 없는 의료시스템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준 것.한 교수는 "정부가 소청과 정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이 같은 병원의 실상을 봐줬으면 했지만 의견수렴은 없었다"고 했다. 답답한 마음에 정부에 민원도 넣었지만, 지난 9월 발표할 정책에 담겼으니 확인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그는 "그렇게 자신있게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은 현재 추진중이거나 나왔던 내용을 반복한 수준일 뿐이었다"면서 거듭 소청과 정책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씁쓸해했다.그는 이어 "의대정원 2천명만 늘리면 필수의료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동안 보여준 정책에서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믿겠나"고 되물었다.한 교수는 인턴 당시 2000년 의약분업 의료계 총파업을 경험한 세대. 그렇기에 현재 전공의들의 심경을 충분히 이해할 수있다고 했다. 그는 "필수과 그 중에서도 수입이 보장안 된 소청과를 택한 후배 전공의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면서 개인적인 소망을 전했다.
2024-03-14 05:30:00병·의원

내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앞두고 약사들 대규모 반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약사회는 14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정부가 다음달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예고하면서 약사 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가 '초진' 허용 등의 문제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가 하면 약사 사회는 약 배송 문제 등이 얽혀 있다.대한약사회는 지난 14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전국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결의대회를 가지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15일에는 최광훈 약사회장이 용산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1인시위를 진행했다. 해당 1인 시위는 지난 3일부터 약사회 산하 지부장협의회 회장들이 하루 4시간씩 릴레이로 이뤄졌다.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단계를 다음달부터 하향 조치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를 종료하고, 시범사업 형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최광훈 약사회장최광훈 약사회장은 "정부는 충분한 대화 노력도 없이 플랫폼 업자의 이익과 사업 연장만을 위한 시범사업에 몰두하고 있다"라며 "지난 3년의 시행 결과에 대한 어떤 평가나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 없이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다시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비대면 진료가 진정 국민 건강을 위한 제도로 자리잡아야 한다면 지속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우선 노력해야 한다"라며 "플랫폼 업자도 이번 기회를 사업 기반만 구축하려는 데 혈안하지 말고 국민건강을 위한 역할로 만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비대면 진료가 시대 흐름에 따라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충분한 논의를 먼저해야 한다는 것. 약사회는 자체적으로 디지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약사회 공식 플랫폼 개발 등을 해왔다.최 회장은 "비대면 진료는 보건의료체계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방안으로 구축해야 한다"라며 "플랫폼 업자와 산업계 농간으로부터 갈피를 못잡고 놀아나는 일부 관료의 무지를 깨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투쟁 의지를 다졌다.결의대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반대의 뜻을 담은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2023-05-15 11:52:53병·의원

간호법·면허취소법 본회의 통과…의·병협vs간협 '희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늘(27일) 보건의료계를 뜨겁게 달궜던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이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와 간호계에 희비가 엇갈렸다.이날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과 동시에 직역단체들은 '투쟁'과 '환영'의 엇갈린 입장문을 발표했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본회의 법안통과 소식과 동시에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단식에 돌입한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끝까지 회원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투쟁의지를 밝혔다. 이 회장은 즉각 의사협회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그는 "국회가 끝내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짓밟는 의료악법을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분노와 탄식을 금할 수 없다"며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 의협은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투쟁 로드맵을 논의할 예정으로 일단 국회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설 예정이다.대한병원협회도 "민주적 절차 없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다수당의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병협은 의사면허취소법과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 요구를 촉구하며 "정치 논리에 휩싸여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 입법 강행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정치행위"라고 꼬집었다.병협은 이어 "의협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의료인 면허 취소법과 간호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보건복지부도 본회의 통과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안 중재 노력에도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의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돼 매우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어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과 반발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이 생길 것이 우려스럽다"고 "최선을 다해 이같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간협은 본회의 직후 국회 본청 앞에서 환영 메시지를 담은 플랜카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는 등 축제 분위기다. 반면 수개월 국회 앞에 진을 치고 간호법 제정을 외쳤던 대한간호협회 축제 분위기다.간협은 "뜻깊은 역사적 사건"이라며 "언제나 국민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간협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대통령 거부권 촉구를 염두에 둔 듯,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간협은 "간호법은 후보 시절 공약위키를 통해 약속한 법안으로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뿐 아니라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4-27 19:54:33병·의원

젊은의사들 간협 저격 “이권투쟁에만 골몰” 공개 비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젊은의사들이 간호법 제정에 매진하고 있는 '대한간호협회'를 "이권투쟁에만 골몰한다"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역으로 '젊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기성세대 중심으로 이뤄져 이권 투쟁에만 골몰하는 대한간호협회의 도 넘은 행태를 비판한다"라며 "기성 세대의 이해관계가 걸린 간호법 보다 젊은 의료인 처우 개선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간호법을 둘러싸고 간협과 보건의료직역 단체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협은 의사를 장례지도사, 배후조종사, 낙선운동 지도사, 파업지도사, 연기지도사라고 비유하며 대한의사협회를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간협의 행태가 선을 넘었다며 비난하고 있는 상황.대전협은 간호법 통과를 밀어부치고 있는 대한간호협회를 향해 "이권투쟁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 성명서를 발표했다.대전협은 "과도한 이권투쟁 속에서 의사를 장례전문가, 연기지도사 등으로 비아냥 거리는 부분에 대해 동료 의료인으로 직역간 반목에 따라 의료계에 남을 상처를 심각하게 우려한다"라며 "의사는 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지도하고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 일차의료 중심으로 의료와 돌봄의 통합을 모색할 방안에 대해 젊은의사들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다가올 고령화 시대에서 노인이 의사의 감독 아래 의학적 근거 속에서 올바른 재택의료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도 및 관리료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라며 "재원 마련 및 제도 구축을 위해 간호법 대안으로 지역사회통합의료돌봄법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대전협은 간협을 향해 ▲의료인 무임금노동 개선 ▲의료인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경직된 조직 문화 개선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및 근로시간 단축 ▲불법의료 근절 ▲과도한 이권투쟁 지양 ▲간협 직선제 도입 ▲원내 전문의 추가 채용 등 젊은 의료인의 요구사항에 대한 실질적 반영에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사실 이같은 주장은 간협뿐만 아니라 의협에게도 전하는 목소리다.구체적으로 선진국처럼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는 5명 이내, 전공의 1인당 환자 수는 15명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전협은 익명 제보를 받았다며 젊은 간호사에 대한 부당한 대우 현실을 공유했다. 원내 간호사에 대한 강제 휴가 삭제, 서울집회 참여 종용, 대통령 편지 할당량 배정, 서명운동 강제, 출근 전 1인시위 강제 등의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대전협은 "간협의 주를 이루고 있는 기성세대 간호사 등 일각에서는 이를 환자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 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21세기에 기본 인권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태는 어떤 명목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병원 내 착취를 넘어 집회 착취까지 종용하는 행태에 대한 조사 및 시정이 필요하다"라며 "관리자급 간호사의 착취에 대한 개선은 꼭 필요하고 간호법 제정 유무와 상관없이 원내 관리자급 간호사의 젊은 간호사에 대한 착취가 시정되지 않으면 간호사 처우 개선은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사명감을 강요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며 "젊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착취를 근절하고 적절한 처우를 보장할 수 있는 개선안에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4-12 11:24:49병·의원

한의사 초음파 파기환송 첫 공판…검찰 "적극 증명" 피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를 진단 보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열렸다. 첫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증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1호 법정에서는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용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열렀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이성복)는 6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 P원장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번째 공판을 진행했다.P원장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환자 C씨에 대해 초음파로 68회에 걸쳐 신체 내부를 촬영했지만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P원장이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진단하는 방법이 의료법에 나와있는 면허 이외 의료행위라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의견을 냈다.법조계에 따르면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단과 반대되는 결과를 내는 일은 드물다는 게 중론. 3개월여만에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도 이성우 재판장은 해당 사건에서 사실오인이 있는 부분만 확인하려고 했다.이 때, 검사는 대법원 판단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P원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검사는 "대법원 판단이 변경되기 전에는 입증할 게 없었다"라면서 "한의사가 보조적 수단으로 초음파를 사용했을 때 환자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입증할 계획이다. 영상의학과 권위자에게 사실조회를 하는 등 입증계획서를 내고 증인신청까지 같이 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재판부는 오는 20일 2차 공판을 통해 증거에 대해 결정하고 한 번 정도 공판을 더 진행한 후 종결하겠다고 했다.한의사 초음파 허용 문제는 의료계에서도 크나큰 관심을 보이는 사안인 만큼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을 필두로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장, 김민정 홍보이사, 황지환 기획이사, 최청희 법제이사가 참석해 공판을 지켜봤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도 법정을 찾았다.왼쪽부터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김교웅 한특위원장, 김민정 홍보이사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암환자에 초음파는 가장 중요한 진단 도구이며 의사들도 사용하기 힘든 기기"라며 "2년 2개월 동안 68회나 초음파를 하거도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의협도 적극 검찰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임현택 회장도 "판단 과정에서 가장 중점으로 둬야 하는 부분은 피해자"라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제대로된 판단을 해서 피해자 편에 서주는 게 무너진 사법제도를 제대로 다시 세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한의협 묘한 신경전…1인시위 하거나 성명서 내거나파기환송심 첫번째 공판이 열리는 날 의협과 대한한의사협회는 장외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이필수 회장과 김교웅 위원장은 대법원 앞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며 약 한 시간 동안 1인시위를 벌였다.이필수 회장(왼쪽)과 김교웅 한특위원장은 6일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의협은 "의학과 한의학을 엄격히 구분하는 확고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취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사와 한의사를 구별하여 각각의 면허를 부여하고 있다"라며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특정한 의료행위에 의하여 어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의하여 확인되고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항상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같은 날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국내 연구진이 발표한 '활성화된 CD8+T 세포 및 단핵 식세포의 간 내 침투와 약물 유도 간 손상의 연관성' 논문은 사실을 왜곡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한의협은 한약이 간에 좋지 않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라고 주장하며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06 12:41:29정책

계속되는 간호법 연대투쟁…"부모돌봄법 아닌 가정파괴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 연대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이라는 간호계 주장을 가정파괴법이라고 정면 반박하는 모습이다.6일 대한의원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계가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이라는 거짓 프레임을 만들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본회의에 올라온 간호법 제정안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다.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 연대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그럼에도 이 같은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의사를 비롯한 다른 직역의 역할을 배제하고 간호사 단독으로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하려는 속셈이라는 것.이와 관련 의원협회는 "현재의 간호법 제정안에는 부모돌봄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이를 주장하는 것은 일단 껍데기 간호법을 제정해 플랫폼부터 만들겠다는 것이다"라며 "이후 지역사회와 연계된 노인돌봄이나 커뮤니티케어 등의 프로그램에서 간호사의 독자적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조금씩 간호법을 개정하겠다는 속내"라고 강조했다.의원협회는 간호사만이 참여한 돌봄서비스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선 지역사회와 의료기관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그 안에서 의사·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등 타 직역과 협력해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반면 간호사만 참여해 노인돌봄을 하게 된다면 서비스의 질이 현격히 떨어지며, 그에 따른 의료비 부담 역시 커진다는 지적이다. 간호법은 제대로 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의료비만 가중하는 가정파괴법이라는 것.의원협회는 "간호법으로 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면 노인들이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반면 그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는 더욱 증가해 한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다"며 "국회는 간호법의 문제를 명확히 인식해 본회의에서 부결시켜야 하며 통과된다고 해도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돼야 마땅하다. 그것이 간호법으로부터 부모와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약소직역들의 업무침탈 우려도 여전하다. 지난 4일 진행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시위'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안영회 이사와 대한임상생리학검사학회 오중호 회원이 참여해, 해당 법안으로 인한 보건의료체계 혼란을 우려했다.이와 관련 안 이사는 "타 직역 간에 협의가 되지 않은 간호법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면허를 취득한 인력인 임상병리사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지금도 현장에서는 간호사가 심전도 검사와 같은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업무침탈의 범위는 더욱 넓어질 것"이라고 전했다.오 회원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은 70년간 지켜온 대한민국의 국민의료보건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다"며 "부모돌봄을 위해선 가정에서부터 모든 직역이 각자의 손길과 적법한 업무를 해야 한다. 간호사만이 만능으로 부모를 돌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지난 3일 시위에 참여한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 역시 "간호법은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할 법안으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이런 민주적 절차 없이 본회의로 직회부 됐다"며 "간호법이 통과되면 직역 간 갈등이 심화하고 보건의료 협업체계가 붕괴해 국민건강에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3-04-06 11:41:22병·의원

교통사고 환자 한의과 물리치료 '도인운동요법' 심사 강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교통사고 환자에게 실시하는 한의과 물리치료 중 하나인 '도인운동요법' 심사 기준이 보다 까다로워진다. 진료비 인정을 위한 치료 기간이 설정된 것.교통사고 환자 진료에 대한 한의과의 진료비 팽창을 잡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에 한의계가 거세게 반대하는 가운데에도 심사기준은 계속 강화되는 실정이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교통사고 환자에게 하는 도인운동요법 인정기준을 바꾼 자보심사지침을 공유했다. 바뀐 심사지침은 6월부터 적용한다.도인운동요법은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임을 유도해 관절 불균형 및 운동 제한을 해소하는 한의과의 치료법이다. 도인운동요법은 한의과에서 급여화를 주장하는 물리치료 항목 중 하나이기도 하다.교통사고 환자에게 하는 도인운동요법에 대한 심사기준은 이미 2021년 하반기에 만들어져 12월부터 적용된 바 있다. 도인운동요법을 하는 이유와 환자평가 등 관련 내용을 꼭 작성하도록 했다.이번에는 여기에다 치료 기간까지 더해졌다. 교통사고를 당한 날부터 12주 안에 도인운동요법을 실시해야 한다. 연장 치료가 필요하다면 의사 소견이 있어야 하며 환자 증상 및 질병 정도 등을 참조해 사례별로 인정하기로 했다.심평원은 "도인운동요법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치료기간을 설정했다"라며 "환자 상태 평가는 관절가동범위(ROM), 통증평가척도(VAS 등)는 필수로 기재하되 환자에 따라 필요하면 추가로 평가 결과를 기재하면 된다"고 밝혔다.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정부의 감시에 회장 삭발부터 1인시위, 규탄대회 등을 벌이며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첩약 처방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지만, 그 동안 이뤄진 정부의 각종 규제책으로 쌓인 게 폭발하는 모습이다.한의협은 지난 26일 홍주의 회장의 삭발 및 1인 시위에 이어 29일에는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시도지부장들이 나서서 삭발 투쟁을 하기도 했다.
2023-03-31 12:05:33정책

의협 이필수 회장, 한의사 초음파 판결 릴레이 시위 동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범의료계 규탄이 계속되고 있다.27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전날 대법원 앞 릴레이 1인시위에 의협 의필수 회장이 20번째 주자로 나섰다고 밝혔다.대법원 앞 릴레이 1인시위에 참여한 의협 의필수 회장이와 함께 한특위는 의협뿐만 아니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 의료계 7개 단체 역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특위는 관련 사건은 한의사가 약 2년간 68회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환자의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문제 한의사를 엄벌하기는커녕 무분별한 의료기기 사용을 묵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특위는 "의학과 한의학은 진단과 치료 영역에서 태생적인 근본이 다른 학문이다. 한의학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과정을 이론적으로 정립했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한약의 약리작용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건강의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판결을 한 대법원에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1-27 19:15:23병·의원

새 회관 첫 회의는 초음파...전국 의사대표들 마라톤 회의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통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7일 대한의사협회 신축회관에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협 상임이사회를 포함한 전국 지역 및 직역 대표자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월례회의 현장이를 통해 지난해 12월 있었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의협 대의원회는 이번 운영위를 통해 의협 임시총회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어서 이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이 같은 일정을 마무리한 후 60~70여 명의 전국 지역 및 직역 대표자들은 오후 5시 대법원 앞에서 이번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이에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전 의장은 서신문을 보내 회원 피해를 최소화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까지 수십 개 의사단체의 규탄 성명이 이어지고 있으며, 대법원 앞에서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집행부 임원들의 1인시위가 계속되는 상황이다.이처럼 규탄 성명에만 집중하기보다 냉철하고 치밀한 사후대책을 수립해 정확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토요일 오후 진행 예정인 대표자 기자회견과 관련해선 대법관들이 퇴근한 이후여서 충분한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출근시간대에 진행되는 1인시위가 더 효과적이라는 진단이다. 또 이 같은 시위를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때까지 지속해줄 것을 촉구했다.대책회의 시간이 45분으로 책정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대책의 윤곽이 나오기까지 밤을 새워서라도 회의를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 이 전 의장은 세부적인 대책과 관련해 차후 재판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적인 준비와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 시행령 준비 상황에 대한 관찰과 이 과정에서 의과계 요구 사항을 어떻게 관철할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국회에 선제적으로 입법을 촉구하는 방안과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는 전문 홍보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 회원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투쟁을 준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봤다.이 전 의장은 "몰상식하고 불합리한 판결이지만 전원합의체 판결을 당장 되돌릴 수는 없다. 일은 벌어졌고 그릇의 물은 쏟아진 상태다"라며 "이런 위기에 빠지게 된 상황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의사들만 울분에 차서 성명서를 내고 항의집회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신축회관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충분히 토의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의사들의 고유권한인 진료권을 사수해 회원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하며 이는 곧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라고 전했다.
2023-01-04 11:57:33병·의원

의협 한특위, 대법원 초음파 판결 규탄 1인시위 전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의과계 1인시위로 번졌다.27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볍원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재판에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결정한 것에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릴레이 1인 시위 현장이날 첫 번째 주자로 나선 한특위 조정훈 위원은 "진단과 판독의 일체성이 강한 초음파 진단기기를 잘못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오래전부터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만이 초음파 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해왔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이 심각히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모두 대법원에게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격려차 방문한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에 나설 것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의협 한특위 소속 위원들은 물론 의협 임원들은 잇따라 대법원 앞 1인시위에 나서 강경한 의지를 표명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한특위는 이번 사건이 과잉진료에도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사례임에도 대법원은 국민건강을 방임하는 무책임한 판결을 내렸다고 규탄했다.의학과 한의학은 진단과 치료 영역에서 태생적으로 다름에도 허용된 면허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고 접근하는 것은 단편적인 시각이라는 비판이다.또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통상 이상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2-27 15:15:41병·의원

퇴행하는 식약처의 의약품안전 정책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의원 식약처가 신규의약품의 위해성관리계획 제출을 현재 허가 심사시 제출하던 데에서 시판 전 1개월 전까지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이것이 얼마나 식약처가 의약품안전관리에 대해 관심이 없고, 무지한가를 보여주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위해성관리계획(Risk Management Plan)은 2010년경 등장한 GVP(Good Vigilance Practice)의 개념이 가장 집약적으로 담겨 있다. GVP는 의약품안전관리(pharmacovigilance)의 개념을 과거 수동적으로 이상반응을 수집해 보고하던 데에서 미리 위해 시그널을 감지하고 이에 대한 관리대책을 미리 세우는 개념으로서 매우 유연하면서도 proactive 해 이의 시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그럼 식약처에 GVP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가 몇이나 있을까? 필자가 여러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식약처는 DSUR, PSUR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데 이 두가지 자료는 GVP의 주요 자료들이다. 즉, 식약처가 DSUR, PSUR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은 식약처에 GVP 전문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제 DSUR, PSUR을 검토하지 않는데 이어 위해성관리계획을 시판 1개월 전 검토하겠다고 하니 어이상실이다.위해성관리계획은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소홀히 하기 쉬운 부분이다. 물론 제대로 된 제약회사라면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위해성관리계획의 수립에는 규제기관이 적극 관여해야 한다. 그래서 위해성관리계획을 위해 규제기관과 제약회사가 수개월에 걸쳐 의논하면서 위해성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다.그런데 시판 1개월 전에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면 식약처는 이 계획서에 문제가 있을 때 시판일을 연기하는 조치를 취하려는건가? 아니면 위해성관리계획은 형식적으로 검토하는거니 시판 1개월 전에 제출하게 해서 제약회사의 짐이나 덜어주고 인기나 얻어보겠다는건가.심지어 식약처는 내년에 재심사를 폐지하고 위해성관리계획으로 통합하겠다고 이미 발표한 상태이다. 그럼 위해성관리계획이 유일한 시판 후 안전관리이므로 더 강화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 위해성관리계획 조차 요식행위로 다루려는 모습을 보니 한숨만 나온다.언제쯤 의약품안전관리에 진짜 관심이 있는 식약처장이 생길까? 인간이 서울약대를 졸업하면 무엇하며 식약처장을 하면 무엇하는가. 필자가 식약처를 대상으로 1인시위를 한지 3년이 지나가지만 의약품안전관리는 단 한걸음도 더 나아가지 않았고 도리어 퇴행하고 있으니 통탄스러울 따름이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2-12-12 05:00:00오피니언

간호사 구급대원 업무범위 119법 등장에 의료계 반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에 119법안이 더해지면서 의료계에서 타 직역 업무 범위 침해로 인한 보건의료체계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18일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긴급 집회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 폐기를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대위 긴급 집회 현장간호법 입법 시도에 더해, 최근 간호사 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따른 반발이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간호사 업무범위를 결정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가 돼야 하며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해당 법안은 간호사가 무분별하고 광범위하게 타 보건의료직역 업무영역을 침해하게 해 보건의료관계 법령체계를 흔들고,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극대화한다는 비판이다.이 상근부회장은 "간호법안은 간호사의 의료기관 밖에서의 업무영역 확대 시도와 단독개원의 단초가 될 것이 분명하다. 무엇보다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면서까지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을 대변해 보건의료직역의 상생과 공존을 완전히 파괴하는 악법"이라며 "보건의료인의 원팀을 저해하고 결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라는 공동 목표 달성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규탄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단독법은 타 직역의 면허 범위를 침범해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간호사에게만 이득을 주는 불평등·불합리의 이기적인 법안이다. 무엇보다 지역사회라는 명목하에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독립적으로 간호업무를 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직역의 업무 범위를 축소시켜 보조인력으로 만드는 악법"이라며, "국민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헌신한 타 보건의료인력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현장은 전문화된 모든 직역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이뤄진다. 그러나 간호법은 오직 간호사만을 위해 타 직역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말살시키려는 저의로 가득한 위험한 법"이라며 "국회가 지금이라도 13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간호법을 폐기하고, 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상생하는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한편,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달 4일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119법안의 폐기를 위해서도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022-10-18 17:41:39병·의원

국감 앞두고 간호법 저지 재시동…범의료 13개 단체 1인시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정감사 시작에 맞춰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활동이 본격화했다.4일 간호법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부터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 현장의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의료기기사, 의료정보관리사 등 대부분 의료직역 대표단체들이 모인 연대는 간호법 제정으로 인한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연대는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영역을 확장해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꾀하는 법안이라고 규탄했다. 이 같은 법안이 아닌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권익을 향상할 수 있는 모델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또 현행 의료법이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으로 현장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데도 간호법을 새로 제정하려는 목적에 의문을 표했다. 또 제정법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의가 전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위에 참여한 의협 이필수 회장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의 부당함과 부족함을 강력히 항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다양한 협회에서 이렇게 간호법에 반대 의견을 표하는 것은 그만큼 법안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반증이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 같은 문제는 모든 직역과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해결함이 옳다"며 "400만 13개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간호법 저지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막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간호법 저지 1인 릴레이 시위는 의협을 시작으로 연대에 소속된 보건의료단체 회장들이 순차적으로 참여한다. 이후 임원으로 대상을 확대해 전 회원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22-10-04 13:10:51병·의원

'자보 진료비' 옥죄기 역사 반복…의료계 전철 밟는 한의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부당삭감 더 이상 못 참겠다", "도대체 삭감 기준이 뭔가"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향한 의료계의 불만의 목소리였다.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등 교통사고 환자를 주로 보던 개원가는 경증 교통사고 환자에게 불필요한 검사를 했다는 이유로 삭감의 늪에 빠졌다.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기획했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 기준 공개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모두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를 위탁했을 때 나왔던 움직임들이다. 8년도 더 지난 이야기다.당시만 해도 경상 환자와 일부 의료기관이 결탁해 보험료를 과다하게 타가는 '나일롱 환자'가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되던 때였다.심평원은 같은 환자라도 '교통사고'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기보다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심사를 했다. 질병과 상해는 다르게 보고 심사를 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통하지 않았다.삭감 시달리던 의과, 경증 자보환자 안본다그렇다 보니 의료계는 교통사고 환자 중에서도 경증 환자 진료를 기피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현상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율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의과의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18년을 1조2542억원을 정점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개원가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하는 기관은 지난해 기준 5914곳인데 이는 전체 의원의 17.4%에 불과하다.2016~21년 의원, 한의원, 한방병원 한곳 당 자보 진료비 변화율심평원은 2017년부터 전년도 자보 진료비 통계지표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메디칼타임즈는 의원급에서 한 곳당 어느 정도의 자보 진료비가 발생하는지 변화율을 살펴봤다.그 결과 2016년 의원 한 곳당 자보 진료비는 4939만원이었고 이듬해 4821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기 시작했다. 지난해는 자보 진료비를 청구한 의원 한 곳당 3857만원의 진료비가 발생했다. 이는 연 진료비로 매월 평균 321만원 수준이다.그렇다면 보험료를 타기 위한 일명 '나일롱 환자'는 없어졌을까. 그렇지만도 않다. 교통사고라는 특수성 때문에 질환의 경중에 상관없이 환자의 '심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교통사고는 상해다"라며 "그냥 길을 걷다가 발목을 삐거나 교통사고로 발목을 삐었을 때 발목을 삐었다는 결과는 의학적으로 같지만 교통사고는 상해이기 때문에 환자의 감정이 들어간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정말 괜찮은 지 검사를 받고, 할 수 있는 의학적 치료를 다 받겠다는 마음이 생긴다. 이를 의사에게 요구하게 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은 환자와 보험사 사이에 끼여 있는 존재"라고 털어놨다.한의과, 자보 진료비 폭증에 정부 규제 향했다의과는 자동차보험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지만 한의과의 자보 진료비 증가율이 무서운 속도로 늘어났다.지난해 기준 전체 한의원 10곳 중 8곳이 자동차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다. 한의과 자보 진료비는 2020년 1조원을 돌파, 지난해는 1조3066억원으로 의과 1조787억원을 넘어섰다. 자동차진료비를 청구하는 한의원의 기관당 진료비는 이미 2019년 4671만원으로 의원 4631만원을 넘어섰다.한방병원 자보 진료비 증가율은 훨씬 더 컸다. 자보 진료비를 청구하는 한방병원은 2016년 282곳에서 지난해 453곳으로 증가했다. 한방병원 한 곳당 진료비는 2016년 5억9113만원에서 2021년 14억4795만원으로 2.4배나 늘었다.한의계는 심평원, 국토부 앞에서 규탄대회, 1인시위 등을 진행했다.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자보진료비를 청구하는 한방 병의원에 대해 칼을 빼들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는 한의원의 상급병실료 청구를 원천 차단했고, 입원료에 대한 급여기준도 만들었다.경상환자(상해 12~14등급)가 4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때 진단서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이는 산업재해보험에 있는 기준을 갖고 왔다.정부 규제 탓인지 올해 2분기 기준 한의원의 상급병상은 2093병상으로 지난해 4분기 2518병상 보다 488개 줄었다. 한의계는 국토부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심평원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기도 했다.대한한의사협회 한 임원은 "심평원은 과잉진료, 도덕적 해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규정에도 없는 삭감을 하고 있다"라며 "치료를 거부했을 때 돌아오는 환자 민원은 한의과 의료기관이 모두 겪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한의과를 향한 정부 규제와 한의계의 주장과 반발 모두 8년 전 의료계가 거쳤던 일들이다. 이를 바라보는 의료계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게 문제라며 고개를 젓고 있다.한 의료계 관계자는 "한의계의 움직임과 주장은 이미 의과에서도 해봤던 내용들"이라며 "의과는 교통사고 경증 환자 진료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의과는 그렇게 됐을 때 다른 돌파구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의과와 다른점이다. 실손보험도 되지 않고, 그렇다고 산재 환자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 보니 애가 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16 05:30:00정책

수가협상 릴레이 성명서의 아쉬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요양기관에게 매년 5월은 한해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수가협상이 있는 달이다. 건강보험공단과 각 유형을 대표하는 공급자 단체는 협상을 통해 내년도 수가 인상률을 결정하는데, 협상에 실패라도 하면 그 여파는 다음 달 말에 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까지 이어진다.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의원과 한의원 유형이 협상에 이르지 못했다. 각각 2.1%와 3%의 수가 인상률을 받아 들고 '결렬'을 선언했다.협상 결렬 이후 의원 유형 수가협상단과 개원가의 움직임은 바빠졌다. 의원 유형을 대표해서는 개원가 대표 단체인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주축으로 협상단을 꾸려 참여했는데, 협상 결렬 이후 대개협 산하 진료과 의사회는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분노와 협상의 부당함을 '성명서'라는 방법으로 알렸다.대한의사협회 역시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진료과 의사회의 릴레이 성명서 물결은 한 달 내내 이어졌다. 성명서는 수가 인상률이 최종 확정되는 건정심 하루 전날까지도 나왔다. 수가협상의 부당함은 수가협상에 성공한 타 유형 공급자 단체마저도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특히 의원급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에도 역대급으로 낮은 2.1%라는 인상률을 받은 만큼 협상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하다.그렇기 때문에 릴레이 성명서로 그 부당함을 알리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조금 더 눈에 띄는 항의 표시를 했다면 의료계의 절박함이 더 잘 전달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사실 수가협상 전후에는 수가인상률 등에 관심도가 급상승 하지만 매일 새로운 뉴스가 쏟아지는 상황속에서 그 관심을 지속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성명서가 연일 나오더라도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식상해질 수밖에 없다.실제 6월 초에 있었던 수가계약 체결식에서 '1인시위' 등을 통해 의원의 존재감을 드러냈다면 어땠을까. 건정심 소위원회나 건정심 당일 장외에서 보다 강하게 목소리를 어땠을까. 제도가 당장에 변하지는 않겠지만 의원 유형의 입장을 보다 더 절실하다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내년도 수가 인상률은 이미 정해졌다. 건강보험 재정관리위원회는 협상 방식, 수가인상률 산출 방식 개선을 주문한 상황이다. 복지부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어느 때보다 강하게 보이고 있다.의료계는 수가협상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동시에 아닐 때는 확실히 아니라고 강하게, 다양한 채널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2022-07-01 05:00:0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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